교차로 신호위반 인정사례
대법원 2005-07-28 2004도5848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종류 : 형사
주 심 : 고현철 대법관
결 과 : (마)상고기각
■ 판시사항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자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
■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조 제1항,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신호기는 삼색등화만이 나오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다가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과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