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0.051%인 경우
광주지법 2005. 6. 16. 선고 2004고정2138 판결
사 건 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 형사
■ 판시사항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이고,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 결과(0.051%) 및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0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후 25분, 채혈 시점이 최종 음주 후 89분이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0%이며,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 0.051%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시점부터 채혈 시점까지의 시간이 혈중 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 파일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