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종합보험은 상법 제663조 적용 배제
대법원 2005-08-25 2004다18903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마)상고기각
■ 판시사항
이 사건 금융기관종합보험에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인 점,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이 사건 약관조항은 KFA 1981 또는 KFA 81 로 통용되는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으로서 국내의 여러 원수보험회사들과 재보험회사간의 재보험계약 및 재보험회사와 해외의 여러 재재보험회사들 간의 재재보험계약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등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