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비상등 켜고 국도에 정차했다 교통사고 났다면 책임없어

비상등 켜고 국도에 정차했다 교통사고 났다면 책임없어

서울중앙지법,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와 달리 국도에서 정차시 삼각대 설치의무는 규정없어

2005-08-25 법률신문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도와주기위해 국도에 비상등과 전조등만 켜놓은채 정차했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에 충돌, 교통사고 났다면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D보험이 사고당시 국도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운전자 양씨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5가합16220)에서 19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국도에서 주차 또는 정차할 때 차폭등과 미등을 켜 놓는 외에 삼각대 등을 설치할 주의의무는 없다""피고 양씨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8년 밤 12시경 전남 모 국도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옆 모래함에 부딪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박모씨의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비상등과 전조등을 켜고 차량을 세운뒤 차량 적재함에 있던 밧줄을 박씨에게 건네줬고 박씨는 자신의 차량 뒤에 있던 견인고리에 밧줄을 묶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원고 보험가입차량이 양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바로 뒤에서 작업을 하던 박씨에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원고는 박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4,67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