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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상 소멸시효(2년)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적용

자배법상 소멸시효(2)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적용

대법원 2005-10-07 20036774

 

사 건 명 : 손해배상()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 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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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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