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상 소멸시효(2년)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적용
대법원 2005-10-07 2003다6774
사 건 명 : 손해배상(자)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카)파기환송
■ 판시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 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자동자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