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대법원 2005-11-10 200533336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상고기각

 

판시사항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조항에 관한 판단 사례

 

판결요지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은 이 사건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어풀이> 4항은 3조 제1항의 가스취급업무라 함은 가스의 제조, 판매, 공급, 저장, 충전, 운송 등의 업무와 그에 부수되는 용기 등의 판매, 대여 및 부착, 교환, 배관, 점검수리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스사업자의 가스취급업무는 통상 사업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업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은 점, 가스사업자에게는 법률에 의하여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통약관 제3조 제1항 중 사업소에서의의 의미가 보험사고의 장소를 사업소 내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가 담당한, 주체를 한정하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 내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 담당한 가스취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16,1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7,139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3,358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4,465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4,574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27,546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27,926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3,392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4,76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0,493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