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배당부 생명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배당금의 법적 성질

한정승인 확대 개정민법 첫 적용

대법원,1998527일 이전 상속분 한정승인신청 328일까지 신고하면 안갚아도 된다

2006-01-14 법률신문

 지난 98527일 이전에 부모가 유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긴 채 숨져 빚을 떠안았던 사람들은 오는 328일까지 상속을 포기하는 이른바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이미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았거나 채무변제와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사람들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유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안에 신청하면 상속받은 한도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제도의 범위를 확대한 개정 민법을 적용한 첫 판례다.

 대법원 민사1(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으로부터 5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숨진 이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 유족 4명에게 "이씨의 채무를 대신 갚아라"며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200328880)에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가 지난 98527일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도 피고들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그 때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인 지난해 1229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개정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라 구 민법에 의해 법원에서 한정승인 신고가 각하됐거나 소송이 계속중인 상속인들도 새 민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인 328일까지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한정승인의 법률적 효과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9-23

조회수25,86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