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7900 손해배상(기)
원 고 1. 장○○
경기도 부천시
2. 장♠♠
광주 광산구
피 고 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
2. 이○○
피고들 주소 전남 무안군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25.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피고재단’이라고만 한다)은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는 피고재단의 이사장이다.
나. 망 장▣▣(1941. 8. 1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매, 우울, 뇌경색, 정신이상,다리마비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08. 10. 2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다. 망인은 2011. 12. 6.경 이 사건 요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2011. 12.12.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논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라. 망인은 2011. 12. 6.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 사건 요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2011. 12. 6. 망인이 23:00경 건물 연결통로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건물 연결통로에 있던 시건장치의 자물쇠 연결부분이 파손되었고, 그 부근에 있던 소화기의 바닥 부분에 마찰을 가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누이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피고재단으로서는 더욱 세심하게 망인의 행동 등을 주시하여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나.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가 피고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이○○에게 망인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 이○○가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