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배상책임

제목

수원지법-2012나9703-요양원-실종-야산-사망-요양원측 90% 과실-위자료-4500만원

   

수 원 지 방 법 원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9703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             1. ◇○ (xxxxxx-xxxxxxx)

                          이천시 OO면 현방로 79번길 47 비동 ___

                       2. □■ (xxxxxx-xxxxxxx)

                       3. ▷♤ (xxxxxx-xxxxxxx)

                         이천시 증신로 291번길 149 OO아파트 ______

                       4. ♤☆ (xxxxxx-xxxxxxx)

                         경기도 이천시 OO면 현방로 79 OO빌라 비동 ___

피고, 항소인                 황□△

                        용인시 처인구 OOOO___-__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 2. 15. 선고 2011가단16730 판결 

변 론 종 결                     2012. 9. 26.

판 결 선 고                     2012. 10. 17.

 

이 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늘 섬기는 효행의 집은 운영하는 자이고, ♣○은 파킨슨 병 및 치매 등을 앓아 피고와 원고 한□■ 사이에 체결된 장기요양급여계약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를 받고 있었던 자이다.

. ♣○2011. 8. 9. 14:30경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나와 배회하다가 요양원 근처 광산휴게소 주변에 있는 개울에서 넘어져 머리를 박은 채로 있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 위 요양원 직원들은 한♣○이 사라진 것을 인지하고, 같은 날 14:30경 요양원 주변을 찾아다니다 같은 날 15:00경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 ♣○은 같은 날 15:32경 주변을 지나던 사람에게 발견되어 119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11. 2:47경 사망하였다.

. 원고 전◇○는 한♣○의 처이고, 원고 한□■, ▷♤, ♤☆ 및 한강선, 한어진은 한♣○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12, 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장기요양급여계약에 따라 보호하게 된 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요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한♣○이 요양원을 빠져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병원 이송비

(2) 장례비

(3) 공제

(4) 책임제한 및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5) 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659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3,941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2,767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1,854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5,961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8,75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547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030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357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