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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배상책임

제목

제주지법-2011가단10401-음식-기도폐쇄-사망-요양원측 70% 과실-위자료-5000만원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가단10401 손해배상()

원 고                         1. 00 (000000-0000000)

                     2. 00 (000000-0000000)

                     3. 00 (000000-0000000)

                     4. 00 (000000-0000000)

                     5. 00 (000000-0000000)

피 고                        김00

변 론 종 결                2012. 8. 31.

판 결 선 고                2012. 9. 14.

 

 

이유 

 

1. 인정사실

. 소외 망 양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파킨슨병,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을 앓으면서 보행장애 및 인지능력의 저하를 겪고,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인정받았다.

 

. 이에 망인의 자녀인 원고 고00은 망인을 대리하여 2011. 1. 10. 장기요양급여시설인인 제주시 용담2동 소재 한라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기간을 2011. 1. 13.부터 같은 해 4. 30.까지로 정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입소)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제7조에서는 급여실시 중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한다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 2011. 4. 23.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아침식사로 잡곡밥, 갈비탕, 너비아니, 돌나물초무침, 김치/장아찌식단을 제공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소외 이00으로부터 위와 같이 아침식사를 제공받고 같은 날 07:15경 식사를 하던 중 이00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약 5분간 식사를 배식한 후 망인에게 갔을 때 망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 00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의식이 없고 호흡도 잡히지 않자 119에 연락을 하고 담당간호사에게 호출을 부탁하였고, 다시 망인에게로 가 망인의 입 안을 확인하여 보니 이물질은 없었으나 망인의 침상 옆으로 갈비탕에서 나온 성인 여자의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의 고기가 떨어져 있었다. 이에 이00은 음식물이 망인의 기도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여 하임리히법1)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입 안에서 음식물이 튀어나오지는 않았다.

 

. 망인은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구급차에 의하여 한국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는 구급활동일지에 망인이 식사를 하다 음식이 목에 걸렸다고 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었고, 한국병원에서는 응급센터기록지에 사고 당시의 망인의 현재 병력에 대하여 상기 환자는 파킨슨병, 우울증 있어서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던 자로, 내원 30분 전(07:10) 식사하다가 고기가 목에 걸리면서 기도폐쇄 발생함. 07:15에 고기 조각 나왔으나 맥박 없고, 혈압 체크되지 않아서 07:30119 도착하여 심폐소생술하면서 응급실 도착함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 결국 망인은 2011. 4. 24. 16:59에 한국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이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 3. 8.자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에는 망인이 와상상태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수발자가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고, 신체기능 영역에서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등 수발자가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망인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었다.

 

.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파킨슨병, 뇌경색증 등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로서 보행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를 겪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망인이 쉽게 삼킬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거나 다소 삼키기 어려운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요양보호사의 도움 또는 수발을 받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할 당시 75세의 고령으로써 파킨슨병, 뇌경색증과 같은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재빠르게 하임리히법을 구사하고 .................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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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헌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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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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