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슬관절동요관련_의료자문회신서1

진료소견 의뢰에 대한 회신 

 

수신인 : 동부화재

참   조 : 이 oo

제   목 : 진료소견 의뢰에 대한 전문의 회신

 

1. 피감정인 사항

성명 : 이 oo

진단명 : 우측 전십자인대 파열 (S8352)

 

2. 장해상태 1)에 대하여

 수술 후 동요관절의 발생 정도는 개개인의 손상정도 및 예후에 따라 다르며, 그 동요정도를 특정할 수 없지만 

수술 후 동요장해의 평가시 .......................

 

3. 장해상태 2)에 대하여

  향후 피상관절의 동요장해는 피감정인의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상관절의 사용이 상시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지고.....

 

4. 장해상태 3)에 대하여

  사고내용 및 손상기전, Watanabe의 기여도 판정기준을 참조하면, 위 피상관절의 동요장해는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31

조회수25,18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21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20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763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91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27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206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349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32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28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