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63 채무부존재확인 등
원 고 ○♣♣♣♣♣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O가 __
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상필
피고(선정당사자) 오□■ (xxxxxx-xxxxxxx)
순천시 O면 OO리 ____-_
송달장소 전남 곡성군 O면 OO리 _ 곡성군립노인전문병원
변 론 종 결 2011. 9. 21.
판 결 선 고 2011. 10. 21.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 원고는 2007. 8. 17. 선정자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오재선(선정자 ♥◈◈의 남편이다)으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선정자 ♥◈◈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 윤정숙이 교부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지 중 제1항의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십니까? 운전하고 계신다면 차종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승용차만을 선택하여 표시하고 오토바이 소유 및 탑승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위 질문지 중 제7항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제9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및 제10항의 ‘최근 5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병명(암, 백혈병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시하였다.
○ 한편, 오재선은 1992년경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서 그 이후부터 오토바 이를 소유하며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25.경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은 뒤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7. 8. 1. 복강경적 위아전절제술을 받았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오재선은 이 사건 보험기간 중인 2009. 8. 14.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에 선정자 ♥◈◈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순천시 OO동 조곡교에 이르러 위 다리 난간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2009. 8. 20. 13:10경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선정당사자)의 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해지 통보
피고(선정당사자)는 오재선의 딸로서 다른 상속인인 선정자들의 위임을 받아 2010.9.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1. 1. 5.경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오재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암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리지 아니하여 약관 제29조 및 상법 제644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었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1. 1. 6.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도달하였다.
3. 판단
가. 상법 제644조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오재선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인 2007. 6. 25.경 위암 진단을 받은 후 2007.
8. 1.경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
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험약관 제29조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일 이전에 암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정자 ♥◈◈나 오재선이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지 중 제7항, 제9항, 제10항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를 선택하여 표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약관의 규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 그 보험가입의 동기나 그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보이는 바, .................
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 ♥◈◈나 오재선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재선의 오토바이 소유와
탑승사실, 위암의 진단 및 치료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나 그
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보험약관 제28조 제2항 2호, 상법 제651조),........
라. 상법 제659조에 의한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생명 또는 상해보험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고(상법 제739, 제732조의2), .........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