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대법원 2010다 66835

대 법 원

1

판 결

사 건                             201066835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

                       2. ○○

                       3. ○○

                                  원고들 주소 진해시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상업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2521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2.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 전○○가 이미 근긴장성 근이양증(myotonic muscular dystrophy, 이하 근이양증이라 한다)의 증세를 보였고, 근이양증이 발병한 이상 보험사고인 제1급 장해의 발생을 피할 수 없으며, 근이양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상법 제644조를 적용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닌바, ○○가 비록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위 제2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전○○에게 언제 제1급의 장해상태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하여 보고, 그것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였음이 인정되면 더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주장과 원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차례로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5

조회수24,7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164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664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131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472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450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074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665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5,338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879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