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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_3년 제척기간 관련_서울중앙 2009가합 14743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147436 보험금

원 고                                      김◎◎

                                             의정부시 ○○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

                                             대표이사 서○○,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허현희, 김혜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효정

변 론 종 결                              2011. 8. 17.

판 결 선 고                              2011. 8. 31.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8, 12, 14,16, 17, 18, 19, 20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9. 15.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금액을, 보험기간 중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쇠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약관에 정한 개호상태로 진단확정후 90일 이상 개호상태가 계속된 경우 매년 가입금액(20,000,000)20%5회 지급하는 기본계약, 상해 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 금액(100,000,000)을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을 지급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약으로, 보험기간을 2005. 9. 15.경부터 2033. 9. 15.까지로, 월보험료 250,000,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상해(장해)시 수익자를 모두 원고로 하는 무배당 ○○ CI간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소외 조○○2007. 11. 25. 22:10경 원고 소유의 서울 ○○○○호 엘란트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00-1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의 교각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처인 원고는 쇄골 및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인 2007. 11. 25. 22:3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하였는데, 당시 의식 상태는 명료하였고, 마비 증상은 발현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2008. 1. 2. 손 정형외과 의원에서, 2008. 6. 12.에는 ◇◇신경외과 의원에서 각 우측 반신 마비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았다.

 

2) ◇◇신경외과 의원 의사 허○○2008. 7. 9.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 우측 완전마비 상태임, 두부 척수 MRI 및 근전도에는 특이소견 없으나 유발전위검사상 중추신경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음,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여 제1급 제3호 장해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2008. 9. 9. 원고에게 <2008. 6. 18.자 이학적 및 신경학적 진찰 결과 우반신 마비 소견 보이고, 2008. 4. 7.자 의정부 성모병원에서의 운동유발전위검사 결과 우측 피질척수로의 장애를 시사하는 소견이 보인다고 하는데, 환자의 진술이나 손 정형외과 의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환자의 우측 반신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4) 원고는 2009. 8. 24.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 MRI 검사결과 미만성 축삭 손상 (diffuse axonal injury)으로 진단받았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부터 같은 달 26. <진단명 : 미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및 두통, 각종 검사 소견 : 뇌 및 경추 MRI 검사결과 미만성 뇌 축삭 손상 소견임, 장해내용 : 우측 편마비로 일상 생활동작인 이동,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이 안 되며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 장해평가해당항목 : 1급 제3>라는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우측 반신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음식물 섭취에 일부 제한이 있으며, 옷을 입고 벗는 동작, 배변, 배뇨 및 그 뒤처리 등의 동작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다.

 

. 원고의 보험금 청구

원고는 200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 보험계약 대출이율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35)에 따르면 보험자는 보험금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하며 지급일까지 이자 , 계산은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9. 8. 26.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부터 미만성 뇌 축삭 손상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일상 생활동작인 이동,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등이 안 되며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타인으로부터 수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어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개호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장해의 정도는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본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으로 2009. 8. 26.부터 2013. 8. 26.까지 매년 8. 26.에 가입금액의 20%4,000,000원을 지급하고,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원고가 2008. 4. 7. 이대 목동병원에서 미만성 축삭 손상으로 판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환장애의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9. 1. 15. 서울 아산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미만성 축삭 손상을 의심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일정기간까지 우측 편마비와 같은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다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우측 편마비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우측편마비는 원고의 과장호소 내지는 의도적 연출일 가능성이 있으며, 세종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정상이었고, 신경근전도검사상 마비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미세출혈은 질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미만성 축상 손상이라면 매우 경미한 손상으로 완전한 마비가 발생할 수준의 병변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식은 명료한데 우측 완전마비인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009. 7. 15. 국립의료원에서도 두부 MRI 소견상 미만성 축삭 손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사고 후 상당기간 지나 우측 반신마비가 발생하였고, 마비 증세 이외에 다른 뚜렷한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만성 축삭 손상의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2008. 5. 14.자 심리검사결과 전환장애의 가능성도 고려하여는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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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1-06

조회수2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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