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3가합12087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oooooooooo 보험
피 고 박oo
변 론 종 결 2004. 6. 17.
판 결 선 고 2004. 9. 16.
주 문
1. 피고가 2003. 1.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쇼그렌증후군 의증, 침샘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2002. 9. 12. 체결된 장기상해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7, 8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9. 12.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김oo를 통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박oo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기간을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2007. 9. 12.까지로 하고 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문 기재의 **************(이하 ‘이사건보험’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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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