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법원 - 92다28259 - 직업(접대부)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대법원 1992.10.23. 9228259 판결 보험금[1992.12.15.(934),3227]

판시사항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불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불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 할 것이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규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2.6.3. 926213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2082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93. 4.13 선고 9252085 판결, 대법원 1994. 2.25 선고 9352082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25268 판결, 대법원 1997.10.28 선고 9733089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10.28 선고 200421069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4. 4.20 선고 2004가합610 판결

 

참조법령

상법 제655: 민사소송법 제261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577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09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436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174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441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551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469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51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60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