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 1992.8.27. 판결 91가합87898. 청구기각
【사건명】보험금.
【판시사항】비사업용 자동차를 영리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생긴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험회사가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당사자】원고 이은기 외 7인. 피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이은기에게 금 3천7백54만1천5백23원, 원고 기옥희에게 금 2천2백53만4천5백14원, 원고 이동훈에게 금 1백98만7천8백70원, 원고 이정선, 원고 김판순에게각 금 1백만원, 원고 이은상, 원고 이용희, 원고 이조용에게 각 금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년 9월 14일부터 1991년 9월 27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년 3월 20일 소외 삼조관광주식회사(변경전 상호:주식회사 대양관광, 이하 소외회사라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소외회사, 피보험자동차는 서울5다7582호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보험기간은 1989년 3월 20일부터 1989년 9월 20일까지로 하여, 대인 및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등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가 1989년 7월 27일 3회 분납 보험료 중제3회(임의유효기간 1989년 7월 20일부터 1989년 9월 20일까지)의 보험료로 금12만6천2백6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대인배상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이소웅이 1989년 9월14일 02시 20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북 정읍군 정우면 우산리앞 호남고속도로회덕기점 110.6킬로미터지점의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위 도로우측의 빗줄친비상활주로에 주차 중인 원고 이은기 운전의 서울8도1203호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서울8도1203호 승합차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원고 이은기로 하여금 경추부염좌의, 같은 기옥희로 하여금 두부좌상 등의, 원고 이동훈으로 하여금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사실, 위 이은기, 기옥희, 이동훈 및 그 가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1년 9월 27일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운행자로서 위 이은기에게 금 3천7백54만1천5백23원, 그의 처 기옥희에게 금 2천2백53만4천5백14원, 그의 자식인 이동훈에게 금 1백98만3천8백70원, 그의 자식인 원고 이정선과 그의 어머니인 김판순에게 각 금 1백만원, 그의 형제자매들인 이은상, 이용희,이조용에게
각 금 50만원(합계 금 6천5백56만3천9백7원) 및 이에 대한 1989년 9월14일부터 1991년 9월 27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91가합630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무렵확정된 사실, 위 보통약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직접 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피보험자인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위 이은기, 기옥희,이동훈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인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소외회사가 비사업용자동차(자가용)인 이 사건자동차를 이용하여 추석귀향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가용유상운송면책약관에 해당하여 피고회사는 위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5호증, 을 제2,3,4,6,7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김해진, 이덕림의 각 증언(단, 증인 이덕림의 일부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의하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이나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이덕림이 위 소외회사에 지입한 후 비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위 자동차종합보험도 그 용도를 자가용으로가입하고서 계속 불특정인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도추석귀향객 40여명으로부터 1인당 금 1만5천원씩의 요금을 받고 광주로 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덕림의 증언(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공동사용특약에가입하고 특별요율 1백20퍼센트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없으나, 한편 을 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특약이란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학원, 취미써클, 조합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 및 일정지역 내의 주민의 수송을 위하여 공동사용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특약에가입한 후 비사업용자동차를 단체구성원 또는 우에 위 보통약관상의 유상운송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에 위 공동사용특약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1989년 7월 1일 이전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하여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탈법적으로 보험요율을
1백20퍼센트로 높여서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유상운송을 하여 온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관광버스로서 피고회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종합보험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부합하는 증인 이덕림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이종욱. 판사 이주현, 신용석.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156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0,17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0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264
89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532
8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248
87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7,997
86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044
85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17,878
84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19,439
8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18,553
82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19,271
81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1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