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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유상운송 부책여부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6부, 1992.8.27. 판결 91가합87898. 청구기각
【사건명】보험금.
【판시사항】비사업용 자동차를 영리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비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생긴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보험회사가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당사자】원고 이은기 외 7인. 피고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이은기에게 금 3천7백54만1천5백23원, 원고 기옥희에게 금 2천2백53만4천5백14원, 원고 이동훈에게 금 1백98만7천8백70원, 원고 이정선, 원고 김판순에게각 금 1백만원, 원고 이은상, 원고 이용희, 원고 이조용에게 각 금 50만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년 9월 14일부터 1991년 9월 27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9년 3월 20일 소외 삼조관광주식회사(변경전 상호:주식회사 대양관광, 이하 소외회사라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위 소외회사, 피보험자동차는 서울5다7582호 승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보험기간은 1989년 3월 20일부터 1989년 9월 20일까지로 하여, 대인 및 대물배상, 자손사고, 차량손해 등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가 1989년 7월 27일 3회 분납 보험료 중제3회(임의유효기간 1989년 7월 20일부터 1989년 9월 20일까지)의 보험료로 금12만6천2백6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대인배상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이소웅이 1989년 9월14일 02시 20분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북 정읍군 정우면 우산리앞 호남고속도로회덕기점 110.6킬로미터지점의 하행선을
주행하던 중 위 도로우측의 빗줄친비상활주로에 주차 중인 원고 이은기 운전의 서울8도1203호 승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서울8도1203호 승합차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원고 이은기로 하여금 경추부염좌의, 같은 기옥희로 하여금 두부좌상 등의, 원고 이동훈으로 하여금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한사실, 위 이은기, 기옥희, 이동훈 및 그 가족들인 이 사건 원고들은 위 소외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1991년 9월 27일 위 소외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운행자로서 위 이은기에게 금 3천7백54만1천5백23원, 그의 처 기옥희에게 금 2천2백53만4천5백14원, 그의 자식인 이동훈에게 금 1백98만3천8백70원, 그의 자식인 원고 이정선과 그의 어머니인 김판순에게 각 금 1백만원, 그의 형제자매들인 이은상, 이용희,이조용에게
각 금 50만원(합계 금 6천5백56만3천9백7원) 및 이에 대한 1989년 9월14일부터 1991년 9월 27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91가합6300)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무렵확정된 사실, 위 보통약관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는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직접 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인 원고들에게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피보험자인 소외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의한 위 교통사고로 위 이은기, 기옥희,이동훈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인 위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소외회사가 비사업용자동차(자가용)인 이 사건자동차를 이용하여 추석귀향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자가용유상운송면책약관에 해당하여 피고회사는 위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을 제5호증, 을 제2,3,4,6,7호증의 각기재와 증인 김해진, 이덕림의 각 증언(단, 증인 이덕림의 일부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에의하면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요금이나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면책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자동차는 소외 이덕림이 위 소외회사에 지입한 후 비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였고 위 자동차종합보험도 그 용도를 자가용으로가입하고서 계속 불특정인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에도추석귀향객 40여명으로부터 1인당 금 1만5천원씩의 요금을 받고 광주로 운행하다가 위 교통사고가 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덕림의 증언(단,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공동사용특약에가입하고 특별요율 1백20퍼센트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반증없으나, 한편 을 제8호증의 1,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특약이란 학교, 종교단체, 유치원, 학원, 취미써클, 조합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에서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 및 일정지역 내의 주민의 수송을 위하여 공동사용하는 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비사업용자동차의 공동사용특약에가입한 후 비사업용자동차를 단체구성원 또는 우에 위 보통약관상의 유상운송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비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에 위 공동사용특약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다시, 1989년 7월 1일 이전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하여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탈법적으로 보험요율을
1백20퍼센트로 높여서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유상운송을 하여 온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는 관광버스로서 피고회사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종합보험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부합하는 증인 이덕림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이종욱. 판사 이주현, 신용석.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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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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