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대법원 2004다48515 - 아파트 분양시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고지의무 여부

대 법 원

1

판 결

 

사건                                200448515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피고, 상고인                 피고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8.11. 선고 200341540 판결

판결선고 2006.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사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5,179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430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611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536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734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0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6,034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9,659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32,905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