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피고, 상고인 피고 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8.11. 선고 2003나41540 판결
판결선고 2006.10.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사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피고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고, .....
.
.
*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