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고지의무 관련_부산지법 - 2007가합11210 -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 - 외주 손해사정 결과 통보일

사건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 5.14. 선고 2007가합11210 채무부존재확인

 

전문

부산지방법원

9민사부

판결

 

사건                             2007가합112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B

변론종결                        2008. 4. 2.

판결선고                         2008. 5.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보험금청구서 사본), 갑 제4호증(a 손해사정 보고서),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6호증(C병원 진료기록), 갑 제7호증(d의료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을 제3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2007. 2. 24. 원고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06. 2. 24.부터 2030. 2. 24.까지, 보험금수익자 피고로 하는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 피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위 보험기간 중인 2007. 4. 10. 14:5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1. 7. 31.부터 같은 해 8. 2.까지 b병원에서 위궤양, 알코올성 지방간, 염증성간질환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위 입원기간 중인 2001. 8. 1. 의사로부터 담도암 가능성을 설명받은 후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그 다음날 퇴원하고, 2004. 4. 7. 및 같은 해 9. 20. d의료원에서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2004. 9.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d의료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5. 2. 12.부터 같은 해 3. 7.까지, 2005. 4. 9.부터 같은 달 14.까지, 2005. 4. 22.부터 같은 해 5. 14.까지, 2005. 5. 15.부터 같은 해 6. 15.까지, 2005. 6. 29.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회에 걸쳐 각 e병원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고, 2007. 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 b병원에서 폐결핵, 기관지염,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2005. 2. 12. 망인을 대동하고 e병원에 가서 망인의 입원수속을 밟고, 2007. 2. 20. 망인이 입원중인 b병원에 가서 망인을 면회한 일이 있다.

2. 해지권의 발생

.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사본), 갑 제3호증(해당약관 사본), 갑 제5호증(b병원 진료기록), 갑 제8호증(e병원 진료기록), 갑 제9호증(녹취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시 전화상담원인 소외 D로부터 "아버님은 그러면 어디 아프시거나 수술하셨거나 그러신 적 전혀 없으시고요? 

...................

. 

. 

. 

. 

. 

 * 첨부파일 참조 *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9,535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6,284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8,190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7,856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0,477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1,993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7,788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8,408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6,294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