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법 2004.10.28. 선고 2004나21069 보험금
판시사항
_ [1]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취지 및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_ [2]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_ [3]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보험금 지급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한 사례
_ [4]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_ [5]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_ [1] 고지의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기가 인수하는 위험의 크기를 판정하여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그 보험계약의 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위험의 측정자료는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자측의 지배권 내에 있어서 보험자가 이를 조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측에 그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_ [2] 보험계약자측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측이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요건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 등에 의하여 이를 미리 정하여 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입증책임계약은 유효하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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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