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01-12 2003다28880
사 건 명 : 구상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아)파기환송
■ 판시사항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던 사정 등을 기초로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의제하였던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민법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개정민법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지위에 있게 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위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위 부칙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 등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