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험가입사실 증명방법

대법원 제2부, 1992.10.27. 판결 92도1602. 상고기각
【사건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방법.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 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참조판례】대법원 1985.6.11. 84도2012 판결.
【당사자】피고인 조재영.상고인 검사.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6.2. 92노1521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제3항, 제5조 제3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차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만으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 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전】법원공보 제 934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1,3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18,626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4,300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0,650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19,121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18,792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5,344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2,970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0,053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4,481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28,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