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_대법원 2006-01-26 2004다19104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2006-01-26 200419104

 

사 건 명 : 보험금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이지만, 약관 등에 의하여 보험금액청구권의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또는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마치는데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사고가 무엇인지와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있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화물유통촉진법상 복합운송주선업자로서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체결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소정의 절차를 마쳤거나 그 규정에 정한 채권신고 마감절차를 거치는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23,6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4,012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8,486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6,964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3,192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3,813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20,416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9,278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4,834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9,914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4,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