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_대법원 2006-01-26 2003다29562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

대법원 2006-01-26 200329562

 

사 건 명 : 구상금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998.5.27.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 한정승인신고와 위 개정민법 부칙의 관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1.2005.12.29.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를 때 피고(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소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이미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은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변론종결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민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1998. 5. 27.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설사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수리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19,4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180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35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673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60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38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12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850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41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42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