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_대법원 2006-01-26 2003다29562

한정승인 소급효 인정 사례

대법원 2006-01-26 200329562

 

사 건 명 : 구상금 등

사건종류 : 민사

결 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1998.5.27.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한 한정승인신고와 위 개정민법 부칙의 관계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1.2005.12.29.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를 때 피고(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개정민법에 의하여 신설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 소정의 한정승인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이미 수리한 가정법원의 심판은 개정민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안 자가 한 한정승인신고수리 심판에 대하여 원심이 그 변론종결일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상고심 계속 중 민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1998. 5. 27. 이후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개정된 민법에 따라 한정승인의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개정 전 민법에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설사 피고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여전히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수리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09

조회수19,5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22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22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781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4,893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4,133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3,208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2,363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6,538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236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