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곤란을 겪더라도 면허취소는 정당
대법원, 생계형 운전면허도 음주운전처벌에 예외 없어
생계형 운전면허소지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던 하급심 법원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9일 음주운전이 적발되 면허가 취소된 장애인 김모씨(44)가“면허취소는 면하게 해달라”며 충남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취지로 사건(2005두13087)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춰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법원들은“유일한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정신 지체인 딸과 노부모를 부양하기가 벅차므로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6-02-20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