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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보행자 녹색등이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보행을 시작한 사람을 점멸신호가 계속 중 일때 충격한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 2006고단25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결과(주문) : 피고인 유죄

 

법원의 판단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별표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거리교차로를 우회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결의 의미

종래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2939 판결은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가 있으나,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는 다르다고 이해하여,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비록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 할지라도 사고가 여전히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을 때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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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1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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