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운전자 전방주시의무위반 무죄 사례

운전자 전방주시의무위반 무죄 사례

 

  :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고단339

사 건 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 고 일 : 2005-08-19

결 과 : 피고인 무죄

 

쟁점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일 때 진행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녹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가 진술하는 사고 직후의 상황과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녹색신호에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정상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 위 피해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위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무단횡단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 

 

* 첨부파일 참조 *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4,60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29,286
1109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19,789
1108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27,756
1107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34,728
1106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29,488
1105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24,674
1104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1,308
1103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의 관리소홀로 제3장에 의하여 차 내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

업무지원회

2016.03.2424,447
1102자동차 대_자동차를 수리 외에 그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시운전도 하게 할 목적으..

업무지원회

2016.03.2426,561
1101자동차 대_회사택시의 운전사가 개인적 용무를 위해 가족을 태우고 회사의 면허구..

업무지원회

2016.03.232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