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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배상

집배원이 보험서류 임의 처리시 국가배상

사건제목 :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고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가단272511

사 건 명 : 손해배상()

선 고 일 : 2006-03-07

결 과 : 원고 승소

 

쟁점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고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생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편법에 기한 배상청구만 가능한 것인지

 

법원의 판단

1.분납 보험료 납입최고와 그로 인한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본 사안으 경우 집배원인 B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내용증명 등의 등기우편물을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 우편물 도착통지서를 작성하여 수취함에 투입함으로써 우편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2차 방문예정일시 및 우체국에 와서 직접 수령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마치 이 문재가 위 우편물을 수령하고 서명한 것처럼 등기우편물 배달증원부의 수령인란에 직접 무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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