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기타

제목

집배원 실수… ‘보험계약 해지 서류’ 배달안돼 계약 유효

집배원 실수보험계약 해지 서류배달안돼 계약 유효

2006-03-08 보험매일, 보험일보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가 든 우편물을 피보험자에게 배달하지 않은 채 수령된 것처럼 처리하는 바람에 계약이 유효로 남아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면 국가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김성원 판사는 8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와 소송 끝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D보험사가 집배원이 보험계약 해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아 패소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패소로 부담하게 된 3500여만원을 전액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은 원고가 발송한 계약해지서를 피보험자가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했고 이로 인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패소한 원고가 지불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편물 취급 사고는 민법이 아닌 우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측 주장에 대해 집배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우편법 배상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우편물의 분실손상 및 지연배달 등과 성격이 다르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보험사는 19985월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은 이모씨가 보혐료를 내지 않자 같은해 10월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이씨 거주지에 보냈다.

집배원 조모씨는 이씨의 집에 아무도 없자 이씨가 우편물을 받고 서명한 것처럼 기록을 꾸몄고 이 때문에 계약은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됐다.

S보험사는 이듬해 3월 이씨의 부인이 교통사고를 내자 계약해지 를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6,88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37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892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985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937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36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39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78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