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1992.2.19. 판결 91나38510. 기각
【사건명】부당이득금.
【판시사항】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의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액.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제13조.
【당사자】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이춘복 외
3인.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27. 91가합4992 판결.
【주문】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원고에게, 피고 이춘복은 금
1천8백만원, 피고 김호영은 금 1천6백62만원, 피고김대영은 금 1천2백만원, 피고 김인영은 금 3백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9년 12월
14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원심에서 피고 이춘복에 대하여는 금
2천2백23만5천2백92원, 피고 김호영에 대하여는 금 2천85만5천2백92원, 피고 김대영에 대하여는 금 1천4백82만3천5백28원, 피고
김인영에대하여는 금 3백70만5천8백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위와
같이 청구하고 있다.
항소취지.(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없는 갑제1호증(자동차보험증권), 갑제3호증(판결),
갑제4호증의 1 내지 3(각 호적등본), 갑제5호증의
9(의견서), 10(범죄인지보고), 11(교통사고보고),12(진단서), 13(진술조서), 14(피의자신문조서),
15(진술조서),을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동부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 라고 한다)소속 서울
5사8621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박성복은 1987년 6월 16일 22시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행당동 28의 12 삼화제과앞 편도
3차선도로를 그 3차선을 따라 위 행당동 방면에서 성동로타리방면으로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일단 정지하여 신호를 대기하다가 위 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로 바뀐 직후출발하였는데, 이 때 소외 김병석이
위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뛰어나오면서 횡단보도를 건너자 / 위 박성복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사고차량 우측앞헤드라이트부분으로 위
김병석을 충격하여 그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1988년 11월 20일 서울 성동구 소재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시내버스운전사인 소외 박성복으로서는 신호가 바뀐직후이므로 출발하기 전에
횡단보도상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통행인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후 서서히 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 좌우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고, 한편 피해자인 위김병석으로서도 당시는 야간이고 보행자 정지신호였으므로 도로를 횡단하여서는아니되고 설사 횡단하더라도
차량의 통행유무를 정확히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과실이 있었으며, 이러한 과실들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 한편
원고는자동차종합보험등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7년 4월 10일 소외 회사와 위시내버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같은 날 24시경부터
1987년 10월 10일 24시까지 6개월간으로 하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사고발생후인 1989년 12월
14일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위 한양대학교부속병원에 위 김병석의 사망시까지의 치료비로서 도합 금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위 김병석이
사망함으로써 유처로서 피고 이춘복, 장남으로서 피고 김호영, 아들로서 피고 김대영,출가한 딸로서 피고 김인영, 손자로서 소외 김의남(위 망인의
차남으로서 1971년 9월2일 소외 김병철에게 입양하였던 소외 김수영이 1982년 2월 18일 유처로서 소외 박창례 아들로서 소외 김의남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위 박창례는 1983년 10월 11일재혼하여 위 김병석 사망당시에는 위 김의남만이 호적상에 있었다)이 있어 피고이춘복, 김호영이
각 21분의 6지분 범위내에서, 피고 김대영, 소외 김의남이 각21분의 4지분 범위내에서(소외 김의남은 위 김병석을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김인영이21분의 1지분 범위내에서 위 망인을 각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후 소외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90가합2265)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0년 10월 19일 선고된 판결에서, 피고 김호영이 입은 재산적
손해로서간병비 금 3백40만원, 장례비 금 1백20만원 도합 금 4백60만원을 인정한 후가해운전자 대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3대7로 산정하여 그에
따라 과실상계된 금1백38만원(4백60만원*0.3)을 소외 회사의 피고(위 소송에서는 원고) 김호영에 대한 채무로 판단하였으나, 위 치료비 중
위 망인의 과실비율부분인 금 6천3백만원(9천만원*0.7)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채무와 상계처리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피고들에게배상하여 줄
재산상손해는 없어지게 되고, 다만 위 망인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로서 도합 금 4백80만원을 인정하여 준 사실 및 위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시경 확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와같은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한양대학부속병원에 지급한 위 금 9천만원 중 위 망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6천3백만원(9천만원*0.7)은 위 망인이 위 병원에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위 망인은 위 금액상당의 채무를 면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위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위에서 본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줄
의무가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과실상계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업자인 원고가 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위 망인에게 이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위 치료비 9천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중 금 6천3백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가의 점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을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약관 중 자동차종합보험금지급기준 제2편 제3항의 (1)에 "대인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로써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비관계비해당액을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보험사업자인 원고는 그 가입자인 소외
회사에게 그 보험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
제12조 제1항(개정 전의 구법 제12조)에는,보장자(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제1호증)
제16항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직접청구권을인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게 치료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 줄 의무를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터잡아 볼 때, 위 망인에게 그 치료비전액을
지급하여 줄 의무가있는 원고가 이를 병원에 지급한 것이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거나 위 망인 또는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이득을 주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당이득청구는 더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보험사업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위 망인에 대하여 치료비전액의 한도내에서 배상책임이 있어, 위 금 6천3백만원은 배상책임을 초과한
가불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더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 또는 가불금을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재판장 판사 이임수. 판사 목영준, 김영란.
【출전】법률신문판례 제 21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