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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친구가 운전중 낸 사고

대법원 제2부, 1991.9.24. 판결 91다19906. 상고기각
【사건명】추심금.
【판시사항】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잠시 비운 사이 동승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채 잠시 부근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정차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보험자가 위 보험약관상의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하여 보험회사의 위 보험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상법 제665조, 제719조.
【참조판례】
【당사자】원고, 상고인 박현규.피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원심판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 90나57538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양희진이 그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시킨 후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꼽아둔 채 잠시 부근에 있는 약국에 수금을 하러 간 사이에,뒷좌석에 타고 있던 그의?사람의 운전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교통사고는피보험자가 아닌 위 임대부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위 양희진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위 자동차의 운전자의 지위에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책임을 부담하지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수긍이 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론과 같이 위 양희진이 주관적으로 자신이위 자동차의 운전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동차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잠시 운전석을떠난 것에 불과하고, 위 임대부가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 위 양희진이올바르게 정차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취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 양희진에게 자동차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위 양희진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지위를여전히 갖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부를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당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전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전】 법원공보 제 9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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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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