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관련법규

제목

노상주차장 음주운전 아님(음주운전 6)

노상주차장 음주운전 아님(음주운전 6)

 

대법원 1997.11.11. 971841 판결.

 

사건명

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 노상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법의 규정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주취중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 의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노상주차장 위를 약 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주차장법 제2. 도로법 제2. 유료도로법 제2.

. 도로교통법 제41.

참조판례

.. 대법원 1993.1.19. 922901 판결.

대법원 1996.10.25. 961848 판결.

. 대법원 1994.1.25. 931574 판결.

대법원 1995.7.28. 949566 판결.

 

당사자

피고인 우영길.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6.27. 96253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도로의 노면의 일정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도로와 주차장의 두 가지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므로, 노상주차장에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3. 1. 19. 선 고 92290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노면에 설치되어 있는이 사건 노상주차장 위를 약1m 정도 전·후진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고 있 는 도로상에서의 주취중운전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노상주차장이나 주취중운전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소정의 이른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피고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기로 약속한 다음 서류를 놓아두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 잠시 탄다음 친구들이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몇 차례 울리자 인근거주 주민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용히 하여 달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위 주민을 위협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약 1m 정도 전·후진을 한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주민과 서로 시비하던 중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경찰공무원이 이러한 상황하에서 음주측정을요구한 것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한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서성(주심), 최종영, 이임수.

출전

판례공보 제 0048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3

조회수17,8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18,499
1099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18,359
1098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608
1097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23,858
1096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1,545
1095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26,374
1094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0,064
1093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1,508
1092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1,813
1091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