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민사부, 1988.11.22. 판결 87가합3640.
일부인용(일부기각) 【사건명】손해배상(자)청구사건. 【판시사항】원, 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피고는 그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 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보험자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및 원고운전택시 승객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위 치료비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보험자가 상법상의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가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682조. 【당사자】원고 정외식 외 3인.피고 김영곤. 【원심판결】 【주문】1.
피고는 원고 정외식에게 금 5,909,252원, 원고 손옥순에게 금 1,000,000원, 원고정민호, 정재성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2부터 1988.11.22.까지는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정외식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정외식에게 금 13,838,982원, 원고 손옥순에게 금
1,000,000원, 원고정민호, 정재성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7.8.2.부터 이 사건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1호증의2의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2나9395호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사인피고는 1987.8.1.00:05경 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성분도병원 옆교차로로 진입하는 왕복 2차선도로의 오른쪽 차선위를 초량1파출소 방면에서중앙국민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 위 교차로를진입하다가, 원고 정 외식 운전의 부산 1바9221호 영업용 택시가 피고 운전차량진행방향 좌측의 동남약국 방면에서 침례병원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외교차로이므로 그곳으로 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는 위 원고로서는 서행하면서 다른방향의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함에도 속력을 줄이지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그 운전차량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한 사실은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원고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 및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 비율은 30퍼센트 정도로 봄이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에 나온 갑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2, 증인
손연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 위 증인의증언, 당원의 메리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정 외식은 1943.8.7.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43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5년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주식회사 삼조운수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월평균 금368,639원
(333,754+394,759+377,404)/3}의 급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에가까운 1987.9. 현재의 남자의 도시일용노임이
1일 금 8,200원인 사실 및 위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시부터 1987.9.12.까지는 입원치료를 받느라고 위직종에 전혀 종사하지
못하였고,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경추부 운동제한의 후유장애가남아 운전사 및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4퍼센트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없으며, 위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조운수의 운전사의 정년이 55세가 될 때까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자가 월 25일씩 55세가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일로부터 입원 및요양치료를 받은 1개월(월미만의 기간은 뒤의 부분적 상실기간에 산입원(8,200 X 25 X 0.14)의
수입을 월차적으로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전부를 이 사건 사고일을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일 현재의 일시금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953,260원{368,639*0.99585062+51,609*(105.00396676-0.99585062)+28,700*112.6135
8261-105.0039667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앞서 본 갑제3호증, 증인 손 연옥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갑제7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의 증언에 당원의 주식회사 삼조운수에 대한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 외식은 위
삼조운수의 운전사로1985.4.15.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987.11.10. 퇴사한 사실, 소외회사는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 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금899,56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결국 그 차액 상당의 퇴직금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위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산정하면 금 3,164,577원(4,907,696 X 1/1 + (11+6/365)X0.05)이되므로 위 금액에서
퇴직시 수령한 위 금 899,569원을 공제하면, 금2,265,008원(3,164,577-899,569)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를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금317,101원(2,265,008X0.14)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원고 정 외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
금6,270,361원(5,953,260+317,101)이 되나, 위 원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4,389,252원(6,270,361X0.7)이 된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2,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부산시내 성분도병원에 위원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1,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이미 지급된 위 원고의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480,000원(1,600,000X0.3)은 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은 금 3,909,252원(4,389,252-480,000)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는 그 소유의 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피고를 대위하여 위 원고 운전택시의 승객인 소외 박 정민에 대한 치료비로
금1,150,000원을, 피고에 대한 치료비로 금 6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치료비 중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을 위 소외회사가부담하여 위 원고가 부당이득한 것으로서 이를 위 손해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치료비가 지급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방법과 그 시행령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피고는 그 지급된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며, 그 배상액을
초과하여위 보험회사가 위와 같이 위 박 정민의 치료비 및 피고의 치료비 중 위 원고가 그의과실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전액
지급하였다면, 위 박 정민의 치료비의경우에는, 그의 피보험자인 피고가 위 원고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지급하여야 할 것을, 피고를 대위하여
전액지급 함으로써 피고가 위 원?경우는 위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범위내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지급한 한도내에서 보험가입자는 책임을 면하므로,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된 위 원고의 치료비에
대하여는피고가 상계주장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자료. 원고 정 외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에서 인정3,909,252+2,000,000) 원고 손옥순에게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7.8.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1988.11.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손 옥순,
정 민호, 정 재성의 이 사건 청구는이유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정 외식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손홍익. 판사 황대현, 정병권. 【출전】하급심 판례집 제 88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