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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공무원 연금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배우자의 기대여명까지의 유족 연금액 공제 여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54481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은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 유족은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받게 되므로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족이 지급받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는 취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급부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는 데 있는 이상, 사망한 사람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는 사망한 사람의 기대여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유족이 받을 금액에 한정되고, 그 후 유족이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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