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배상받을시 배상의무자에게 대위행사 가능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30

조회수17,9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