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가해차량 보험사가 면책약관을 적용하여도 무보험자동차약관은 적용가능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 등을 내세워 보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20,174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15,582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22,389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20,416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20,181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17,073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14,575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32,012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26,119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