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2
제목
보험계약체결시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30
조회수17,994
업무지원회
한국손해사정사회 / Tel : 02-712-9112 / Fax : 02-712-9147 / Email : kicaa1145@hanmail.net
(우편번호 05660)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67 손해사정사회관 1층 (오금동 33-9번지)
Copyright (c)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주)오마이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