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납품차량 발렛파킹중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00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사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1

조회수13,9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20,723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7,866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30,645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9,508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2,860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4,109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9,569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9,721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8,920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