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00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사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