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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타인 여부 및 안전벨트 감액부당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1981.3.19. 판결, 81나558. 일부취소자판
【사건명】손해배상.
【판시사항】피고의 손해배상액 감액주장이 이유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이 건 사고 승용차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위 보험회사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되어있으므로 피고의 위 배상액 감액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765조.
【참조판례】대법원 1967.12.26. 67다1430 판결.
【당사자】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명자 외 5인.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최정섭.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0가합3247 판결).
【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 나명자에게 금 47,265,596원 및 이에 대한 1979.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 나명자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나명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나명자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의,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 나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고 나명자에 대한 인용액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 나명자에게 금 96,426,032원, 원고 박홍식에게 금 3,000,000원, 원고박병용, 박영혜 등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김인덕, 최선봉 등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9.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 나명자) 제1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48,151,500원 및 이에 대한 1979.7.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피고) 제1심 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의 책임.
제1심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1979.7.13.07:30경피고 소유인 서울 2다6993호 브리사 승용차에 원고 나 명자 외 3명을 태우고 서울영등포구 시흥동을 출발, 포항쪽을 향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8.35킬로미터 하행선상에서 위 승용차를 동 지점 좌측도로변 4미터 높이의 낭떨어지에 전복시켜 위 원고로 하여금 전치 약 6개월 이상을 요하는 흉추압박골절 및 척추손상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의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 나명자 및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남편, 자녀, 시모, 친모인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 나 명자와 그의 남편인 원고 박 홍식, 피고와 피고의 처인 소외 강옥자, 소외 원 종민과 그의 처인 소외 망 성 정숙등 5쌍의 부부는 평소 가까이 지내는 친목계원으로서 사고일시에 울릉도 관광을 위하여 2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경부고속도로상을 운행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위와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위 사고차량은 탑승자 전원의 공동목적을 위하여 운행된 것으로서 탑승자의 1인인 원고 나 명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고, 피고는 같은법 소정의 자기를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가 아니므로 원고 나 명자가 같은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고, 피고가 같은법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임을 전제로 한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부당하고 가사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나명자는 그 속도를 운행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와 위 원고들이 친목계원으로 관광을 위하여 피고가 위 원고를 무상으로 호의 동승시킨 것으로 이러한 과실 및 사정에 따라 피고의 배상액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이 아니고 피고가 같은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닌지를 살피건대, 관광여행이란 공동목적하에 피고 소유의 위 승용차에 위 원고가호의 동승하였다고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 보유자로서의 지위가 자동차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탑승자인 원고 나 명자 등으로 바뀌어 지는 것은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다음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살피건대,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나명자는 피고와 같은 친목계원으로서 관광여행을 위하여 이건 자동차에 피고의 호의로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사실, 위 원고는 이건 사고 승용차의 뒷좌석 중앙(양 창쪽에 다른 2명이 승차하였다가 이건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음)에 승차하였는데 위 차량뒷좌석에는 양 창쪽으로 2개의 안전벨트만이 비치되어 있고 위 원고가 앉은 가운데좌석에는 안전벨트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못한 채승차하게 된 사실(제1심 검증기록중 피해자 나 명자 진술로서 및 갑 제10호증),피고는 직업적인
운전사가 아니어서 운전에 미숙한 데다가 사고당시 비가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시속 60킬로미터로 고속도로상을 운행하였고 또한 앞서가던번호불상의 8톤 트럭으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행을 하고있었으므로 호의 동승자인 원고 나 명자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8톤 트럭으로부터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할 것을 환기시키는 등 사고의 예방을 위한 주의를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갑자기정지신호를 보내는 위 8톤 트럭을 피하려고 제동장치를 밟다가 노면이 미끄러워 이건사고를 야기케 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0,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되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며 그렇다면 이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원고 나명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원고 나 명자가 호의 동승자라는 점과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기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앞의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같은 갑 제3호증의 1,2,같은 갑 제9호증, 제1심증인 이칠용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내지 18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박 병문의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나 명자는 1946.8.28생으로 사고당시 만 32세 10월 남짓되는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그 또래
우리나라 여자의평균여명이 43년인 사실, 위 원고는 국민학교 교사의 직에 종사하다가 그 직을그만두고 사고당시 자가에서 피아노교습을 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공제하더라도적어도 월 평균 250,000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말미암아 피아노 교사로서 뿐 아니라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사실(1980.5.17 정부의 과외수업 전면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아노교습은 교육구청에 등록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수익을 얻는데 지장이 없는것으로 인정된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이 정목의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반증이 없고, 피아노교습은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나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건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시로부터 그의 생존여명범위 내인
만55세가 끝날 때까지277개월동안(월미만버림, 이하같다) 매월 금 250,000원씩의 수익을 월차적으로 잃게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고일 이후 월차적으로 잃게된 위 수익상실의 손해를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환산하면 합계금 45,977,325원(250,000원*183.9093)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개호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앞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나 명자는 이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양측하지가 완전마비되고, 양측고관절내전근 및 좌측족관절신전근의 경직을 나타내고 있으며 척추손상으로 인하여 제6흉추신경근 이하부위의 감각이 소실되어 있고,뇨실금으로 뇨도관을 삽입하여 배뇨해야 하므로 위 원고의 여명에는 지장이 없으나평생동안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가진 어른여자 1명의 개호를받아야 하는 사실, 이건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0.9.30 현재의 우리나라 어른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이 일금 3,880원인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당시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에부합하는 위 증인 이 칠용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원고가 그 치료비를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이후부터 월차적으로 소요될위 개호비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현가로 환산하면 합계 금 30,197,202원{118,016*(275.0456-19.1718)}이 된다.
다. 주기적 통원관찰 및 가료비
앞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 나 명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앞으로 입원치료를 미치고 퇴원을 하더라도 평생동안 주기적인 통원치료 및 검진을받아야 하고 그에 소요될 비용이 매년 금 600,000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원고가 입원치료 예상기간으로 자인하는 사고일로부터 3년을 뺀 나머지여명기간(40년)동안 연차적으로 소요될 위 검진비 등을 연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합계금 11,927,700원{600,000*(22.6105-2.7310)}이 된다.
라. 보조기기.
앞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나 명자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하지 완전마비및 척추손상 등을 가져와 용변처리와 수동적 기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평생동안상하 이동식침대 및 바퀴달린 의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상하이동식 침대의 수명은10년이고 그 대당가격은 금 180,000원이며, 바퀴달린 의자의 수명은 5년이고 그개당가격은 금 1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원고가 입원치료 예상기간으로 자인하는 사고일로부터 3년동안은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보조기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후부터 여명기한인 40년동안 소요될 의료기기 비용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상하이동식 침대비용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금 417,255원{180,000*(1/1+0.05*3+1/1 +0.05*13 +1/1+0.05*23+1/1+0.05*33)}이 되고, 바퀴달린의자비용의 사고 당시의 현가는 금
648,026원{150,000*(1/1+0.05*3+1/1+0.05*8+1/1+0.05*13+1/1+0.05*18+1/1+0.05*3+1/1+0.05*28+1/1+0.05*33+1/1+0.50*38}이 된다.
마. 성형수술비.
앞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나 명자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 경부 및흉부에 다발성반혼이 산재되어 있어 앞으로 성형수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입원비금 330,000원, 식대 금 162,000원, 수술비 금 600,000원, 마취비 금 150,000원,약대(수혈 포함) 금 500,000원, 검사비 금 100,000원, 처치비 금 180,000원 합계 금2,022,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바. 과실상계등. 그렇다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나 명자가 입게 된 재산적 손해는 합계금91,189,508원(45,977,325+30,197,202+11,927,700+41,255+648,026+2,022,000)이 되는바, 이건 사고발생에 관한 앞서 인정한 위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40%)하여상계하면 피고는 위 손해액중 금 54,713,704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위원고의 입원치료비로서 금 21,120,270원을 피고측이 지불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없으므로 위 입원치료비중 위 원고가 과실비율 등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금8,448,108원을 위 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재산적 손해액중금 46,265,596원(54,713,704-8,448,108)을 지급하면 된다 할 것이다.
사. 위자료.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나 명자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고불구의 몸이 됨으로써 그 자신이나 그의 남편, 자녀, 친모, 시모되는 나머지 원고들이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피고는금전으로 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건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자측 과실의 정도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참작할 때 피고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은 원고 나 명자에 대하여 금 1,000,000원,원고 박 홍식에 대하여 금 500,000원, 원고 박 병용, 박 영혜에 대하여 각 금300,000원, 원고 김 인덕, 최 선봉에 대하여 각 금 1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아. 피고의 배상액 감액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인한 것이 아니고, 1억원에 가까운 원고들의 이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는 싯가 13,000,000원정도의 가옥 1동만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수 300,000원 정도로서 처와 4남매와 자녀를 부양해야 할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그 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같은 을제3호증의 1,2, 같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건 사고승용차가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종합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위 보험회사가 위 승용차의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건 손해를 배상함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배상액감액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나 명자에게 금 47,265,596원(46,265,596+1,000,000), 원고박 홍식에게 금 500,000원, 원고 박 병용, 박 영혜에게 각 금 300,000원, 원고 김인덕, 최 선봉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건 사고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안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이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중 원고 나 명자에게 대하여 위 인정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에 대한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나 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나명자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나 명자의 항소는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제92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윤승영. 판사 유지담, 재차룡.
【출전】고등법원 판례집 제 8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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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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