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기왕장해(국가장애)를 고려한 노동능력상실율 계산 관련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손해배상()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 원고 B에게 4,000,000,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0, 원고 B에게 10,000,000,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0자동차 대_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

업무지원회

2016.04.1819,752
1119자동차 대_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

업무지원회

2016.04.1726,639
1118자동차 대_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

업무지원회

2016.04.1728,457
1117자동차 대_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

업무지원회

2016.04.1728,103
1116자동차 대_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운전무자격자 등에게 운전을 ..

업무지원회

2016.04.1130,703
1115자동차 대_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무면허..

업무지원회

2016.04.1132,274
1114자동차 대_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

업무지원회

2016.04.1128,032
1113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28,554
1112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46,598
1111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3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