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성형수술 부위의 미세한 절개선, 추상장해5% 인정

울산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2가단15809 판결손해배상()

전 문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일

피 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황현구, 주창열

변 론 종 결 2013. 12. 27.

판 결 선 고 2014.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866,898, 원고 B에게 4,000,000,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2

조회수15,14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188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7,94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028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00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2,41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7,875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0,42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7,73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09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