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014.5.16. 선고 2012다73424 임차인의 미성년자,무면허등의 인적사항을 숨겼을때의 임대인의 임차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상실여부 (소극)



대_2014.5.16. 선고 2012다73424  

 

 

판시사항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손수운전 자동차대여 약정에 따른 자동차 대여의 경우, 대여업자의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의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한 후 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0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6,618
1109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8,947
1108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5,476
1107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4,234
1106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2,497
1105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5,598
1104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5,531
1103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4,893
1102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94
1101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3,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