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SERVICE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영역
법률지원센터
채용정보
자료실
FAQ
질문과답변

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자살보험금 지급여부(적극) 2014가합35136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5136

 

제목 : 자살과 보험금

 

사안

망인이 보험회사인 원고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자살함

 

주된 쟁점

면책약관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 부분(부책조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보험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중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혀 상정할 수 없어 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된다.

-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다.

- 당해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인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위 기간 내의 자살은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자살은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10

조회수10,18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50관련법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단지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수익자의 범위

업무지원회

2018.02.0289,595
1149배상책임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및 여행 실시 ..

업무지원회

2018.01.2279,942
1148인보험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사건[대법원 2017. 12. 22.선고 중요판결]

업무지원회

2018.01.0448,248
1147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무면..

업무지원회

2018.01.0468,622
1146자동차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

업무지원회

2017.11.0657,407
1145자동차 대_국제운전면허증이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

업무지원회

2016.04.2882,401
1144자동차 대_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테애 빠져 병원으로 후송된 운..

업무지원회

2016.04.2886,594
1143자동차 자_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

업무지원회

2016.04.28123,298
1142자동차 지_ 자보계약에 있어 주운전자에 관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 된다는..

업무지원회

2016.04.1950,384
1141자동차 대_ 종전계약 다시 체결 시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청약서를 제시 받았다면 ..

업무지원회

2016.04.195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