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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사고에서 호의동승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87263 판결손해배상()

 

판시사항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먼저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2. 1. 27. 선고 2011가단35430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24141

판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87263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31078 판결(1995, 3720)

참조법령

민법 제393, 424, 760, 763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피고, 상고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5)

피고보조참가인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광주지법 2012. 9. 7. 선고 201241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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