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88.2.10. 선고 87나5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1),230]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청구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아니라 일반의 구상금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한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